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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형태 조회

 

일반과세자는 매 해 1월과 7월, 일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매 해 1월, 일 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중 특수고용직 중 방문판매업 또는 보험영업하시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 형식의 전환이 매우 잦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이상의 분들은 보통 세무사를 끼고 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지만 방문판매업이나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영업점 또는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안내 및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해당 부가세 신고일에 사업자 등록 형태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홈택스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당 사업자 로그인 상관없이 여러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 / 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현재 사업자 상태 및 사업자 상태 전환일이 조회됩니다

ex)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ex)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ex)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전환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조회 / 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