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코로나 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여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하여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 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실행방안 안내사항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으니 다른데서 헤매지 마시고 참고해 주세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상향 실행방안
■ 다중 이용시설
1.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2.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3. (기타시설) 이용인원 4㎡당 1명 등으로 제한
4.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도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 및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가능)
-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예외
5. (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 및 운영
-다만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일상 및 가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의 경우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의 경우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고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함.
2.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에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시행
4.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6.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7.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장,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콜센터 및 유통물류센터 등)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박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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