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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2020년 12월 8일 0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수도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홍보영상 참고

수도권의 코로나 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여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하여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 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실행방안 안내사항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으니 다른데서 헤매지 마시고 참고해 주세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상향 실행방안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참고

■ 다중 이용시설

 

1.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2.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3. (기타시설) 이용인원 4㎡당 1명 등으로 제한

 

4.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도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 및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가능) 

-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예외

 

5. (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 및 운영

-다만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일상 및 가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의 경우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의 경우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고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함.

 

2.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에 50인 미만이면 허용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참고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시행

 

4.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5. (등교) 밀집도 1/3 준수

 

6.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7.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장,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콜센터 및 유통물류센터 등)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박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