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현역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종교나 학력의 이유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자 2021년부터는 현역 대상자 신체판정기준을 개선하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문신의 경우도 3급으로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과 같이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기존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판정을 받은 경우 모두 현역 입영대상으로 형평성 및 학력차별 논란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 정신질환 및 문신
정신질환에 관하여 판정기준을 강화해 정신질환 행세로 인한 병역 면제 시도를 줄이고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원활한 복무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문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 체질량지수
과체중과 저체중에 대한 병역 판정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BMI 17미만과 33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지만 2021년 2월부터는 BMI 16 미만과 35 이상이어야지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정말 심하게 마르거나 심하게 비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역 입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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