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해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뀌고 개정되기 마련입니다.
법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알짜왕에서 알려준 2021년 새롭게 개정, 강화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기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조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기존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존의 과태료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지만,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이 가능함.)
점점 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반려동물을 나 스스로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점점 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동물보호법령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12&lsiSeq=21415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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