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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벌금

5대 맹견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립 축산 식품부는 내년 2월(2021년 2월 12일) 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에 따라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 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반려동물 치료 등이 목적인 특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장금액 한도가 5백만 원 선으로 낮을뿐더러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민간에서 가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를 현실화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한 자의 안전관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고 당사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한다.

 

※ 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백만 원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보험 보상한도 지정

 

※ 다음에 해당하는 한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2.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백만 원

3.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

 

 

 

또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보험상품 출시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