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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길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이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험 요인과 예방법

보건복지부 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로 부과대상 장소

23개를 중점적으로 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참조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만 14세 미만 외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물을 먹는 상황,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이 필요한 상황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참조

 

 

 

과태료 부과금액

*마스크 미착용 또는 잘못된 착용 시

 ->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횟수에 관계없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마크스 미착용자가 머무는 곳의 관리자 및 운영자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150만 원 /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