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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방법(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차, 2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 19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온라인의 경우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021년 2월 1일(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프라인의 경우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021년 2월 1일(월) 18:00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의 경우에 한해 인정) / 기타 소득입증 가능 서류(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내역이 찍힌 통장 내역 등)

 

지원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2020년 10월~2020년 11월에 소득활동을 한 자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2019년 연 소득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 기준

2020년 12월 or 2021년 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or 2020년 1월 소득 or 2020년 10월 소득 or 2020년 11월 소득 중 택 1

 

ex)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50만 원

 

비교 대상기간 2019년 월평균 100만 원

-> 소득 5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