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차, 2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 19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온라인의 경우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021년 2월 1일(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프라인의 경우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021년 2월 1일(월) 18:00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의 경우에 한해 인정) / 기타 소득입증 가능 서류(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내역이 찍힌 통장 내역 등)
지원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2020년 10월~2020년 11월에 소득활동을 한 자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2019년 연 소득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 기준
2020년 12월 or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or 2020년 1월 소득 or 2020년 10월 소득 or 2020년 11월 소득 중 택 1
ex)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50만 원
비교 대상기간 2019년 월평균 100만 원
-> 소득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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