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지정된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연 120만 원까지(4회 분할)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2020년 8월 1일 (토) 09:00 ~ 8월 18일 (화) 18:00 까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8.18(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신청 자격
1. 연령
접수일 기준(2020.08.01)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5.08.02 ~ 2002.08.01 출생자)
2. 거주지
접수일 기준(2020.08.0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05.04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월 과세 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년6월,7월) 평균급여가260만원 이하인자
신청 불가 사유
1. 본 사업 참여자격 미충족자(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 등
2. 접수 기준일(2020.08.01)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아래 사업)
(단, 접수 기준일(2020.08.01.)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연금
- 경기도 청년 노동자 마이스터 통장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 해지자 포함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동시 참여 불가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5.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수혜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0.8.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청년 포인트 신청 자격확인 미리 확인하기**
잡아바(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 접속하면 제일 처음 뜨는 화면에서 참여하기->복지포인트 클릭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쉽게 내가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요건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2020.07.30) 신청기간이 아니지만 참여 가능여부는 표시된다.
8월 1일부터는 신청 가능하니 얼른얼른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고 월급쟁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포인트 받아서 요긴하게 쓸 수 있기를!! 경기도 청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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