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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119 안전센터에서 하는 일 및 소방상식 알고가기!

항상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의 영웅인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119 구조와 구급활동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나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 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 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 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 출동을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1분이 수 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 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 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방서에 통보하여 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채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채 안쪾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 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 발생장소의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업무의 기능상 결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 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방상식은 119 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소방관의 소속 부분에 관해서는 소방서 홈페이지에 아직 수정되지 않은 듯 하여 글을 남깁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계속되었고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많은 연예인들의 '소방관 GO' 챌린지도 있었고 국민들의 바람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험으로 부터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