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가 국민 취업제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민 취업제도란 무엇일까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직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또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취업 경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세~69세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선발형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는데 취업경험이 없어도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18세~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5세~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불가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15세~69세
1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청년층 18세~34세
특정계층 15세~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장년층 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1 유형과 2 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분할 지원됩니다.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 원
직업훈련비용 등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 취업제도 대상 모의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www.work.go.kr/kua/intro/kuaQna.do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 설명 전체 27건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www.work.go.kr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
구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구직수당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구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1 유형의 경우 불가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유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 구직신청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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