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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3조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도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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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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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8
자전거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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