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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꿀팁

주식이 환불이 된다고!? 주식 환매청구권(redemption claim)

바로 며칠 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키며 코스피 상장이 되었죠

공모주 청약 시작 전부터 따상이 될 거라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이 뭐냐!?

 

따상

따블 + 상한가 합쳐져 만들어진 주식 용어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간 다음 마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루에 공모가 대비 160%가 오르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빅히트의 주식은 상장 첫날! 공모가인 13만 5천 원의 두배에서 시작하여 35만 1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모주 청약이 안된 개미투자자들이 주식 상장 후 내일은 더 오를 거야~ 더 오른다고 했어~ 하며 

코로나로 인해 접은 가게 보증금..

친인척에게 끌어모은 빚...

마이너스 통장.....

죄다 끌어모아 빅히트 주식을 사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은 17만 9천 원까지 하락했죠

이렇게 거센 하락세로 인해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빅히트'만 쳐도 

'빅히트 환불'

'빅히트 주식 환불'

이 주를 이룰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카페 및 게시판은

"주식 처음 했는데 환불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식 처음인데 실수한 거라고 치고 환불해주면 안돼요?"

"주식 처음 산거 취소 안돼요?"

"이 정도면 빅히트 대표가 어느 정도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 사비로 환불을 해 주던지 얼마씩 위로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이 마구 올라왔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주식의 'ㅈ'도 몰랐던 시절에만 해도 주식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환불 해줘어~~~......

 

하....

 

그렇지만!!

주식이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환매청구권(redemption claim)

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번에 빅히트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또 하나 알아갑니다.ㅎㅎ

 

그렇다면 주식 환매청구권이란!?

 

환매청구권(redemption claim),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이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 및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게 되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한해서

공모주 청약을 주관했던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주식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모주들의 환매청구권 행사 시에도 

공모가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빅히트는 현재 공모가인 13만 5천 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 

빅히트 공모주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공모가인 13만5천원보다 더 하락이 되어야지 그나마 9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빅히트 청약투자설명서

 

빅히트 공모주 청약투자설명서에는...

'금번 공모 시에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길고 긴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공모주 청약 한 일반 투자자들은...

빅히트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뭐든 설명서를 제대로 읽자........

라는 교훈을 또 하나 얻어갑니다.ㅎㅎㅎ